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율 세법 바뀐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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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율 세법 바뀐점 총정리

꼬미030 2022. 1.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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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2022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직장가입자 분들은 개인정보 일괄 동의를 할 경우 PDF 파일을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처럼 종이로 인쇄하여 제출하거나 따로 다운로드하여서 메일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 자원도 절약하고 시간도 단축되어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및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꿀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율 세법 바뀐점 총정리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재작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10%를 더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소득 증가분에 대해 공제 금액도 추가로 1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재작년(2020년)대비 5%초과해 증가한 금액 10%
총급여기준 한도 추가한도
7000만원이하 300만원 100만원
7000만원 ~ 1.2 억원 250만원
1.2억원 200만원

 

또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 요건이 기존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2%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중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인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월세액의 12%,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자는 월세액의 10%를 7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서민 및 중산층의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해당 항목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1 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했을 때에는 그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는 것인데, 기존 4억 원이던 주택 분양권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5억 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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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 공제 한시적으로 확대

 

소외 계층을 지원해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공제율
현행 2021년 2022년~
1000만원이하 15% 20% 15%
1000만원 초과분 30% 35% 30%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되고, 정치자금 기부금을 해당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에서 바뀐 점에 대해 포스팅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공감을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아래 첨부해드릴 테니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팅하길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하여 다음 포스팅에 반영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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