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2022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직장가입자 분들은 개인정보 일괄 동의를 할 경우 PDF 파일을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처럼 종이로 인쇄하여 제출하거나 따로 다운로드하여서 메일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 자원도 절약하고 시간도 단축되어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및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꿀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재작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10%를 더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소득 증가분에 대해 공제 금액도 추가로 1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재작년(2020년)대비 5%초과해 증가한 금액 | 10% |
총급여기준 | 한도 | 추가한도 |
7000만원이하 | 300만원 | 100만원 |
7000만원 ~ 1.2 억원 | 250만원 | |
1.2억원 | 200만원 |
또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 요건이 기존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2%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 중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인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월세액의 12%,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자는 월세액의 10%를 7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서민 및 중산층의 주택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해당 항목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1 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했을 때에는 그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는 것인데, 기존 4억 원이던 주택 분양권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5억 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기부금 세액 공제 한시적으로 확대
소외 계층을 지원해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 공제율 | ||
현행 | 2021년 | 2022년~ | |
1000만원이하 | 15% | 20% | 15% |
1000만원 초과분 | 30% | 35% | 30% |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되고, 정치자금 기부금을 해당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에서 바뀐 점에 대해 포스팅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공감을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를 아래 첨부해드릴 테니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팅하길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고하여 다음 포스팅에 반영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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