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계산하는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기준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는 근로자들이 따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개인정보 동의를 한다면 국세청에서 회사가 직접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뀐 부분이 크게 달라진 점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공제되는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법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되는 비율이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금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2000만원) |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초과 ~ 1500만원이하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이하 | 750만원+1500만원초과액의 15% | |
45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 |
1억원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근로소득공제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 요공제,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에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면 과세표준이 결정이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항목으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단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사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며 여기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지자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미 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상태에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 대상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로 1명당 100만 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세대주인 경우 1명당 50만 원을 추가공제받습니다. 배우 가자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은 배제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 법에 부담한 기여금, 개인부담금 전액을 공적연금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사적연금보험료(연금계좌 납입액)는 연금보험료 공제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소득공제항목들
보험료 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명의의 고용보험료 : 전액
-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원리금 상환액의 40%_연 300만 원 한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 구성원 중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
-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이자율 12%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임차차입금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단,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액을 합하여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주미 등록등본과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등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위의 신청서류 외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 저축, 장기 주책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014녀 누터 2018년도까지는 주택규모와 상환 없이 취득 당시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 2019년부터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이 아니며 동일자에 1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
기부금 이월금
- 2013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지정기부금이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내에 있는 경우 특별소득공제항목으로 한도 내 이월 기부금에 포함됩니다.
그 외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연 72만 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2014년 귀속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어 400만 원 한도로 퇴직연금계좌와는 합하여 700만 원 한도로 총급여액의 5500만 원 이하인자는 15%, 초과 인자는 12%를 세액 공제합니다. 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인자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가 200만 원 확대되었습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마련 종합저축, 청약저축 등 납입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자 및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 직계 존 비속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에 총급여액에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중 15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에서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공제한도 초과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도거 공연 등 사용분, 2021년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각각 한도가 추가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 전자지급수단, 선불 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도 해당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제외되는 경우는 사업 관련 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자산의 구입비용,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대상액, 면세점에서 면세물품 구입비용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해당 과세가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 240만 원 한도에 한해 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소기업, 쌍 공인의 노란 우산 공제 납입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공제하며, 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5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서 추자 사출 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 시 출자 투자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합니다.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우리 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으로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의 30%를 공제받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2021년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며 임금삭감액의 50%를 1천만 원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산출세액에서 한 번 더 공제받는 항목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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