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으로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세금을 도로 뱉어내게 될까요?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01.24 - [재테크와 노후대비] -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율 세법 바뀐 점 총정리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플러스 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라면 세금을 뱉어내게 될 텐데, 오늘은 이 세금을 뱉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은 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결정되는데, 이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소득공 제라 고합니다. 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해당됩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까지 마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에 대한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에 비해 소비가 없다면 세금을 더 뱉어내게 되며,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자고 과소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항목에 대해 정확히 알고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면서 노후대비와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자라면 필수가입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40%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시 연간 납입액 최고 240만 원까지 납입금액이 인정이 되며 최고 96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납입하거나 당해가 넘어가기 전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납입하셔도 금액이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청약신청 시 납입인정은 매월 최고 10만 원, 1회만 인정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연도 2월까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가 안되니 이점 꼭 기억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IRP(퇴직연금) : 노후대비와 세액공제의 두 마리 토끼
우리나라의 노인인구의 절반은 빈곤층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빈곤층에 있는 분들이 젊은 시절 놀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셨지만 단지 현명하게 투자하고 돈을 모으는 법을 몰라서 노년 또한 힘겹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개인에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연금저축과 IRP계좌입니다.
국민연금과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퇴직금만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생활은 어렵습니다. 보다 여유 있는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연금저축과 IRP계좌로 ETF나 펀드, 저축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 과세표준 | 세액공제한도 | 세율 |
종합소득 | 4000만원이하 | 400만원(50세이상 600만원) | 16.5% |
4000만원초과~1억원이하 | 13.2% | ||
1억원초과 | 300만원 | ||
근로소득만 있음 | 5500만원 이하 | 400만원(50세이상 600만원 | 13.2% |
5500만원 초과~1억 2000만원이하 | |||
1억 2000만원 초과 | 300만원 |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총 1800만 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만 55세 이후 수령해야 하며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 55세~69세는 5.5%, 만 70~79세 4.4%, 만 80세 이상 3.3%)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 신고대상이 되며, 연금 외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가 분리 과세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납입하실 경우 연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 따뜻한 사회를 위한 한걸음
어려운 사회에서는 따뜻한 배려가 더없이 소중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초록우산 재단이나 세이브 더 칠드런, 굿네이버스 등 다양한 기부단체들에게 기부한다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어려운 분들을 다시 일어서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십일조, 감사헌금 등 또한 국세청 정보에서 찾을 수 없다면 기부금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대선에 밀어주시는 후보가 있어서 당원이시라면 정치자금 기부금 또한 세액공제가 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분 | 공제금액 | 한도 |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이하 | 기부금의 100/110 | |
10만원초과 | 3000만원이하:15% 3000만원초과:25% |
소득금액의 100% | |
법정기부금 | 2000 만원 이하 : 15% 2000만원 초과 :30% |
근로소득의 10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의 30% | ||
지정기부금(비종교단체) | 근로소득의 30% | ||
종교단체지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10% |
오늘은 21년도 소득에 대한 2022년 연말정산에 대해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꿀팁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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