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어렵고 귀찮지만 돌려받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작년 소득에 대해 정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다면 올해 13월의 월급을 챙겨가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은 이 연말정산 1탄에이어 세액공제와 관련된 2탄을 준비했습니다. 소득공제 및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다룬 1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세액계산법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일정 총 급여액의 기준으로 3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 74만 원, 3천3백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인 경우 66만 원,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50만 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30만 원 이하는 55%, 130만 원 초과분은 초과액의 30%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 경력단절 여성은 동종업종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70, 작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할 사무소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단,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으로서 병역이행 후 동일 중소기업체에 1년 이내 복직한 사람은 복직한 날로부터 5년 또는 최초 취업 일로부터 7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7세이상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1명은 연 15만 원, 2명은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의 3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총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1년도 중에 출생, 입양자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본인이 불입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만으로는 연 400만 원 한도로 계산한 공제대상금액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를 공제합니다. 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자에 대한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가 200만 원 확대되어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50세 이상자는 본인이 불입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하여 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나다.
- 연금계좌 납입액이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 공제 화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의 본인 납입액과 연금저축계좌가 본인 납입액을 말합니다.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을 한도로 계산한 공제대상금액의 12%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을 한도로 계산한 공제대상금액의 15%가 세액 공제됩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나이요건 또는 연간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해당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나이 및 소득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제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하는데, 본인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소득금액 연령제한이 없는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은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정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 서법에 의한 의약품, 한약을 구입하는 비용,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의사 등 처방에 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공제대상입니다. 총 금여 7천만 원 이하인 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단 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중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함도 주의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로서 본인이 대학, 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며 ㅇㄴ령 제한이 없는 부양가족 중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한 명당 300만 원, 대학생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한 명당 900만 원 한도로 계산한 공제대상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며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또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제출한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이나 고등학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의 경우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연령제한이 없는 장애인 재활계획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외 교육비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제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제외한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은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과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써 부양의무자와 국외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만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으로 근로소득 금액 한도 내에서 10만 원 이하분은 100/110을 세액 공제하고, 1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는 15%를 3000만 원 초과분은 25%를 세액 공제합니다.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합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제한 금액의 3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사회복지 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둥 비종교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을 제한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을 제한 금액의 10%를 적용한 금액이 세액공제한도 대상 금액이 됩니다.
표준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이월분),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3만 원을 표준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율?
한도 내 법정기부금, 우리 사 주조함 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1 천마원 이하분의 20%, 1천만 원 초과분의 35%를 세액 공제합니다.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당해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합니다. 또한 기부금 중 당해연도 공제를 받지 않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액공제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지 수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 공제합니다. - 주택차입금이 자상 환액 세액공제
: 95년 1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미분양 주택의 취득관 관련하여 이자상환액의 30%가 공제됩니다. 국미 주택 기금 등으로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 공제하며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입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 공제하게 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미 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750만 원 한도의 10%를 공제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으로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쵸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세대원인 근로자가 한경우에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소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 외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 공제 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제한 금액입니다. 결정세액에서 현 주/현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차감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차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반대인 경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 정산하는 법 및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이용하여 최종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을 부탁드리며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포스팅에 참고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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