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한 노후대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5년 이상 투자하면 개인연금 준비를 할 수 있고 더불어 세액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개설하여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금리마저 저금리 시대인 요즘, 가입시점부터 장기적인 복리효과가 있는 상품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노후를 탄탄히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연금저축이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으로 5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한 저축상품입니다. 납입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연간 납입액의 13.2%~16.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3.3~5.5%로 저율 과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불이익으로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상품이므로 가입자의 자산 및 소득 등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IRP계좌란?
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개인부담금으로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며 수령기간은 10년 이하일 경우 퇴직소득세를 30%로 감면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기간이 10년 초과일 경우 퇴직소득세를 4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개인 사어 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직역연그마입자(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군인), 퇴직금 수령자입니다. 개인 부담금으로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적립이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계좌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세액공제와 퇴직 후 노후 대비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 다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계좌는 중도인출이 안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연봉 1.2억 이하 기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IRP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만든다면 이 둘은 세액공제 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총 연간 7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400만 원+IRP 300만 원으로 세액공제를 최대치로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둘은 투자 가능한 상품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하고 IRP는 위험자산 70%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펀드 위주의 투자가 가능하며 IRP는 보다 다양한 상품군(채권,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LB, ELS 등 ) 애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저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IRP의 경우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며 두상품 모두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 증권사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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