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계산하는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기준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는 근로자들이 따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개인정보 동의를 한다면 국세청에서 회사가 직접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바뀐 부분이 크게 달라진 점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공제되는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달라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공제율 세법 바뀐점 총정리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2022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직장가입자 분들은 개인정보 일괄 동의를 할 경우 PDF 파일을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직접 출력 0300v0.tistory.com 연말정산 세액계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