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이후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개인 혹은 간이 사업자 분들의 폐업 및 휴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업자 신고를 하신 분들은 폐업 및 휴업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간이사업자 혹은 개인 일반사업자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휴/폐업 신고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폐업신고 대상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때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것으로보고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업/폐업 신고 방법은?
사업자 신고시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셨던 분들은 휴업/폐업 신고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셨던 곳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맨위의 메뉴 중 신청/제출을 클릭하여 신업업무란의 휴폐업 신고를 클릭하여 기본 인적사항 및 휴업/폐업에 대한 신청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내용에는 휴업 시작일 및 휴업 종료일, 휴업사유등을 간략히 작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세청 모바일 어플인 손택스에서도 메뉴의 신청/제출란의 휴-폐업신고를 클릭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해야하며 휴업취소 및 휴업기간 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의무의 확정절차로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과세기간 종류후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같이 조사 및 확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것이 아니며, 사업자가 스스로 계싼하여 납부하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연간 신고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후 다음달 25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거나 제출해야할 서류가 늘어가고 팩스발송을 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으니 기한을 맞추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메뉴의 신고/납부의 세금신고란을 클릭하여 부가가치세를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옵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를 할때 선택한대로 폐업확정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순서대로 매출세액이나 매입세액 등 해당하는 곳에 금액을 기입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및 국세청 고객센터인 126으로 연락하여 물어보시면 빠르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4800만원 이내의 경우 신고시 납부세액이 표시는 되어 있으나 납부가 면제가 되며 신고만 하시면 따로 금액을 낼 일이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후 부가가치세 외에 신고해야할 부분인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그외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통신판매업폐지로 따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해 둘테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업자폐지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사항까지 다루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것을 추천드리며 더 유익한 소식을 담아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구독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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