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가치세 & 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한번에 정리_그림으로돈벌기, 아이디어스, 이모티콘작가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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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가치세 & 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한번에 정리_그림으로돈벌기, 아이디어스, 이모티콘작가 필독

꼬미030 2021. 11.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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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사업자라면 매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피할 수 없는데, 매번 겪어도 헷갈리는 신고들을 한 번에 딱 알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자 신고부터 통신판매업 관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앞선 포스팅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 필수신고, 부가가치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 방법, 기간, 날짜, 대상자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및 의료나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프로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금 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 천마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혹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과세 및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 일 경우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및 간이 사업자 신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국세청자료]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성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까지 총 4회,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총 2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주 진자, 조기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국세청자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떨어졌다거나 전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참고하여 기간에 맞춰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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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바로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 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작년 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와 배당, 사업 및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소득을 말하며 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들을 배려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자세한 사항을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도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도 면제가 되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와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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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개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시/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는 홈텍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의 실시간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홈텍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STEP2 신고 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소득세 신고에 장부작성도?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16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에 따른 간편 장부 대상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득세신고와 장부작성 대상자? 종합소득세신고 한번에 정리[국세청자료]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장부 미기록 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이때 결손금액이 발생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꼼꼼한 장부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법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아래 좌측 사진)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아래 우측 사진) 적은 금액을 아끼려다가 더 큰 금액을 잃을 수 있으니 제때 신고를 하여 가산세가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소득세 신고안하면 받는 불이익, 소득세 계산법[국세청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 모바일 홈텍스인 손 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홈텍스/홈텍스 어플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의 절차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또한 세 가지로 입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납부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납부하기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 선택]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이용 가능 시간은 07:00부터 23:30까지 입니다.

  •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국세>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 선택]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00:30부터 23:30까지 납부가 가능하나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부터 23:30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와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와 인적사항 및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납부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정책/제도에서 세무서식란의 영수증서를 검색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도 N 잡러로서 투잡 관련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들고 포스팅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공감을 통해 빠르게 게시글을 접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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