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대상, 절차, 기간 및 필요서류_아이디어스/이모티콘작가/그림으로돈버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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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대상, 절차, 기간 및 필요서류_아이디어스/이모티콘작가/그림으로돈버는법

꼬미030 2021. 10.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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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디어스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대상 및 절차와 신고기간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스를 통해 작가 데뷔를 꿈꾸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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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 신청대상/방법/기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필요서류, 아이디어스작가, 이모티콘작가


사업자 등록 대상 & 대리등록 관련 주의사항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장마다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등록을 해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따라서 다른 소독이 있을 경우 소득 합산으로 금액이 증가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세금 부담이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대리 등록해주지 말고 본인이 신청하도록 합시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회피할 수 없어 실질 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 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하여 관리되며 실제 본인의 사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리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절차, 홈텍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사업자 등록은 개시 전 혹은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비대면으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게 될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본인 자필 서명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여 제출합니다. 2인 이사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될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 정부 24에서 사업자등록증 민원발급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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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공금 대가에 따라 간이/일반 과세자로 구분되며 신청 시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광업, 과자점이나 떡방앗간과 양복 및 양장과 양화점을 제외한 제조업, 도소매업과 부동산매매업, 시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와 전문직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 과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 인 사업장을 낸 경우 및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방법, 정부24민원신청, 필요구비서류, 본인 및 대리인신청방법


아이디어스나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로 활동하는 저는 업태는 화가 및 관련 예술가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 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 과세 등록신청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절차, 접수 및 처리기관과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올라오는 포스팅은 구독하시면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도 부탁드리며 관련포스팅인 통신 판매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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