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개설, 비과세 만능통장, 세제혜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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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개설, 비과세 만능통장, 세제혜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꼬미030 2021. 5. 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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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기간 3년간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 2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서민들의 목돈을 모을 때 도움이 되는 계좌로, 흔히 보통 은행에서 만드는 예적금은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ISA는 세제혜택도 있는 통장입니다. 심지어 주식 및 펀드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수익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는 만능 통장에 가깝습니다.

 

ISA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만 19세 이상(15세~19세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인정)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 유무는 상관없이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금융 소득 종합 과세자의 경우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란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ISA에는 일반형과 서민형이 있으며 서민형은 소득 5000만 원 이하인자 또는 사업자는 소득 3500만 원 이하인자가 해당이 되며 이외의 분들은 일반형에 속하게 됩니다. 당연히 서민형이 세제 혜택이 더 크며 아직 ISA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개설하는데 이득이니 하루라도 빨리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 주의할 점?

최대한도는 얼마든지 납입할 수 있으며 1년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올해 2천만 원 납입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까지 납입한도가 이월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최대 납입금액에서 모자란 부분을 다음 해에 추가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ISA통장은 목돈마련을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해지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15.4%의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니 최대한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ISA세제혜택?

일반형의 경우 순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되는 금액은 9.9%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의 경우 순수익의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되는 금액은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9.9%의 저율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이 세금의 경우 해지 시에 단 한 번만 부과가 됩니다.

3년이 지난 ISA는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만기자금의 납입한도 300만 원까지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SA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국내 주식, 펀드, ETF, 예금, 적금, RP, ELS, 리츠, 인프라펀드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항목에 투자하여 세제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ISA통장에 대해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서 추가로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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